본문 바로가기

Daliy 기사 스크럼

6/13 기사 "전세보증보험 가입 시 감정평가 인정"

https://v.daum.net/v/20240613060043674

 

전세보증보험 가입 시 '감정평가' 인정한다…"HUG 감정평가액 활용 가능"[일문일답]

(세종=뉴스1) 조용훈 기자 = 정부가 빌라·오피스텔 등 비아파트의 전세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문턱을 일부 완화한다.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위한 주택 가격 산정 시 그간 인정하지 않았던 감정평

v.daum.net

 

 

 

감정평가액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가 허용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위한 주택 가격 산정 시 감정평가액 을 허그가 허용하기로 했다. 

5내 내외로 감정평가 법인 선정을 하고, 7웛 하순경 부터 이의신청을 받기 시작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공시가격 126%의 제한으로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어려워진 현재,

많은 집주인들이 현 공시가격이 낮다며 감정평가금액을 활용하겠다고 이의 제기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어떤 물건의 경우에는 실제 가치보다 워낙 가격이 낮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부분들에 대한 민원이 있었지만,

항상 현재 공시가격126% 보다 높게 나올수는 없다고 한다.

 

 

 

공시지가와 감정평가 금액이란

공시지가란, 국가에서 매년 고시하는 해당 부동산의 가격을 의미한다.

이는 국가에서 조사, 결정하는 금액으로 실제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측정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반면 감정평가금액이란 전문 감정평가사에 의해 해당 부동산의 가치를 평가받은 금액을 의미합니다.

감정평가사는 여러가지 상황을 고려하여 금액을 평가하게 되므로 실제 시세와 근접한 금액이 측정될 것입니다.

 

 

내생각 요약

실제로 경매 나온 물건들을 보면 감정평가 금액과 공시지가 차이가 상당한 것을 볼 수 있다. 

빌라의 경우 편차가 심하고, 이번 정책 개선으로 인해 빌라 임대인들이 전세 보증보험 때문에 전세입자를 못맞추는
현상이 어느정도 해소 것이라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