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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억 시세차익’ 청량리 한양수자인그라시엘 1가구, 오늘 무순위 청약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 ‘한양수자인 그라시엘’이 계약 취소 1가구에 대한 무순위 청약을 진행한다. 4년전 분양가로 공급되는 만큼 최소 4억원 이상의 시세 차익이 예상된다. 10일 한국부동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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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전 분양가. 4억 시세차익.
분양가 상한제 미적용 지역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 청량리역 한양수자인 그라시엘 1가구의 무순위 청약이 진행된다.
공급 가격은 10억 6600만원으로 2019년 최초 분양당시 책정된 금액과 동일하다.
2023년 8월 15억으로 최고점 거래가 있었고, 현재 동일 평형대 호가는 15억 으로 시세차익으로 4억원이 예상된다.
서울시 거주 무주택 세대주 대상
계약 취소분 물량에 관한 무순위 청약이라 해당 지역에 사는 무주택자만 도전이 가능하다.
유주택을 무주택으로 인정하는 추가 대상자는 다음과 같다.
1.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한 경우
2. 소형주택 또는 소형·저가주택 등을 1호 또는 1세대 만을 소유한 경우
3. 주택법 상 주택이 아닌 자산을 소유한 경우 (오피스텔, 상가, 근린생활시설 등의 부동산 자산을 소유한 경우)
4. 일반공급 후 남은 주택을 선착순으로 공급한 분양권을 최초로 취득한 경우
5.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못한 임차인(세입자)이 임차주택을 경매 또는 공매로 매수한 경우
6. 2018년 12월 11일 이전에 취득한 분양권
7. 임차인이 임차 주택 매입 시 무주택 인정
느슨한 규제
동대문구는 분양가 상한제 미적용 지역으로 실거주 의무나 재당첨제한규제 모두 적용되지 않는다.
전매제한 1년이 있지만, 청약 최초 당첨자 발표일로 부터 1년이 지났기 때문에 바로 전매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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