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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liy 기사 스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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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v.daum.net/v/20240604051149285

 

'27.7억' 공매 뜬 은마아파트…"시세보다 2억 비싸도 사라" 왜?

서울 강남권 대표 재건축 단지인 대치동 은마아파트가 공매 시장에 나왔다. 최근 거래량이 줄어들어 매물이 쌓인 데다 감정가가 시세보다 약 2억원 높지만 낙찰받을 경우 실거주 의무 등이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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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권 대표 재건축 단지 은마아파트

 

은마아파트는 강남권 대표 재건축 단지이다. (재건축4,424세대총28동1979.08. 준공)

쵝느 전용면적 94m에 대한 공매가 진행되었고, 감정가는 27억7000 으로 최근 실거래 가인 25억 4,000 보다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매를 통해 낙찰받는게 유리한 이유는 강남구는 현재 "토지거래허가" 구역이기 때문이다.

 

토지거래허가 구역 이란?

토지거래허가구역이란 토지 투기를 막기 위해 지정된 구역으로 입주 후 2년간 실거주를 해야 허가가 나온다.

강남구는 현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있어 2년간 실거주 의무가 적용되지만 공매로 이를 매입 할 경우 실거주 의무가

없다. 즉, 낙찰받은 후 바로 세입자를 들일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실제로 지난해 5월 은마아파트는 45명의 응찰자가 몰렸고, 같은 달 동일평형보다 2억원 이상 높은 가격으로 낙찰되었다.

즉, 실거주 의무 제한과 조합원 지위 양도가 2억원의 가치에 준다는 평가를 받는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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